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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2개월짜리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 전달—민희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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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어도어 김주영 신임 대표는 8월 28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발송했다. 계약 기간은 해임일(8월 27일)부터 사내이사 임기 만료일(11월 1일)까지 총 2개월 6일이었다.
  2. 2민 전 대표는 8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놀랍다'고 반발했다. 계약서에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등 객관적 기준 없이 즉시 해지 가능한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3. 3어도어는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보낸 것이며, 계약 해지 조항은 프로듀서 업무 미수행 시 경영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 장치'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대표 해임, 주주간계약 해지,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 세 가지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 제안·거부 공방은 어도어와 민희진·뉴진스의 신뢰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쟁점 01형평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 민희진 거부 이유 타당한가?

8.28 어도어, 민희진에게 2개월짜리 업무위임계약 전달→민희진 '독소조항' 거부

민희진 측: 독소조항 가득한 일방 계약
2개월 만에 월드투어 준비 불가능.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즉시 해지 조항
어도어 측: 사내이사 임기 맞춘 최소 장치
사내이사 임기까지 계약. 해지 조항은 업무 미수행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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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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