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법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개최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4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2. 2양 측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상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유지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격돌했다.
  3. 3법원은 5월 31일 임시주총 이전까지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황진행중

2024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양 측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상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유지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격돌했다. 법원은 5월 31일 임시주총 이전까지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기로 했다.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