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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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 2양 측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상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유지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격돌했다.
- 3법원은 5월 31일 임시주총 이전까지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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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양 측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상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유지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격돌했다. 법원은 5월 31일 임시주총 이전까지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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