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프리덤: 호르무즈 투입 군사작전
3줄 요약
TL;DR- 15월 4일 오전 6시 30분 미 중부사령부 작전 발동.
- 2F/A-18 48대·B-1B 4대 등 100여 기 자산 호르무즈 투입.
- 3이란 드론 6기 한국 LNG선 '현대 드림' 20m 근접 — 피해 없음.
사건 내용
2026년 5월 4일 오전 6시 30분 ET 미 중부사령부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발동해 F/A-18 슈퍼호넷 48대, EA-18G 전자전기 6대, E-2D 호크아이 4대, MH-60R 대잠헬기 12대, MQ-25 16대, B-1B 4대 등 항공 자산 100여 기와 구축함 4척·핵추진 잠수함 2척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 자유의 물리적 보장에 나섰다. 작전 개시 90분 후 이란 IRGC 해군이 드론 40여 기와 대함 미사일 8발로 즉각 대응에 나서며 즉시 교전 국면으로 진입했다. 같은 날 이란 드론 6기가 UAE 에미레이트힐스 항구 인근에서 한국 국적 LNG 선박 '현대 드림'에 접근, MH-60R이 5기를 요격하고 1기가 선박 20m 내까지 접근했으나 피해는 없었다. UAE가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한국 외교부는 주이란 대사관을 통해 항의 서한을 발송하며 자국 선원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 이 사건은 한국 언론의 이란전 에너지 안보 보도를 집중시키는 계기가 됐다.
항행 자유 보장 작전이 휴전 종료 직후 미-이란 무력 충돌을 재점화하며 한국·UAE까지 직접 당사자로 끌어들였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프로젝트 프리덤 발동 = WPR 회피를 위한 작전 (E. 절차 위반)
이란 드론 40기·미사일 8발 반격, 가비오타 쾌속정 1척 파나마 유조선 총격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국 LNG 선박 위협 = 한국 정부 친미 정책의 대가 (한국발)
미 해군 MH-60R 드론 5기 요격, 1기 20m 근접, 한국 외교부 항의 서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WPR 적용 대상 아닌 국제항행 자유 보호 작전'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프로젝트 프리덤이 '항행 자유 보호'라고? IRGC와 직접 교전 중인데?
호르무즈 상선 보호, 평화시 임무다.
US 도발에 대한 자위 조치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법에 따라 어떠한 대가 없이 모든 선박에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는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통행료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자유로운 통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따라서 이란이 사전 협의 없이 선박을 공격한 것은 MOU가 보장한 안전한 통행을 위반한 행위라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협 내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보복 조치를 정당화한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법에 따라 어떠한 대가 없이 모든 선박에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는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통행료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자유로운 통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따라서 이란이 사전 협의 없이 선박을 공격한 것은 MOU가 보장한 안전한 통행을 위반한 행위라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협 내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보복 조치를 정당화한다.
이란은 MOU의 모호한 표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60일 동안만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이란은 자체적으로 안전한 항로와 조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해석에 비추어 이란은 협의 없이 항행한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에 대해 드론 공격을 시행했으며, 미국이 통행료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강요하고 해협을 봉쇄하려는 행위는 MOU의 후속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의 통제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란은 MOU의 모호한 표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60일 동안만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이란은 자체적으로 안전한 항로와 조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해석에 비추어 이란은 협의 없이 항행한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에 대해 드론 공격을 시행했으며, 미국이 통행료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강요하고 해협을 봉쇄하려는 행위는 MOU의 후속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의 통제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