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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보자 A씨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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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찰, 2026년 2월 19일 A씨 불송치 결정
  2. 2명예훼손은 죄가 안 됨, 업무방해·협박은 혐의없음
  3. 3경찰, 별도 추가 결정 없었다는 입장만 확인
결
현황진행중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고교 후배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경찰은 2026년 2월 19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죄가 안 됨', 업무방해와 협박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었다. 이에 송하윤 측은 3월 1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같은 달 23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약 3개월간 보완수사 끝에 6월 16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문구를 두고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 김선경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다시 송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일 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판단을 뒤집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종언 변호사 등은 이 문구만으로 기소 의견 송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헤럴드경제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 연락했으나 담당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답을 듣지 못했고, 간접 경로로 '경찰이 별도로 추가적인 결정을 한 것은 없다'는 입장만 확인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