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보자 A씨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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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경찰, 2026년 2월 19일 A씨 불송치 결정
- 2명예훼손은 죄가 안 됨, 업무방해·협박은 혐의없음
- 3경찰, 별도 추가 결정 없었다는 입장만 확인
현황진행중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고교 후배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경찰은 2026년 2월 19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죄가 안 됨', 업무방해와 협박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었다. 이에 송하윤 측은 3월 1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같은 달 23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약 3개월간 보완수사 끝에 6월 16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문구를 두고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 김선경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다시 송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일 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판단을 뒤집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종언 변호사 등은 이 문구만으로 기소 의견 송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헤럴드경제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 연락했으나 담당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답을 듣지 못했고, 간접 경로로 '경찰이 별도로 추가적인 결정을 한 것은 없다'는 입장만 확인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