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의혹 제기
제분 6곳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혐의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한탑 등 제분업체 6곳이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매월 사료 원료용 밀가루 부산물(소맥피·등외분)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 기간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1조4000억원으로 산정했고, 6개 업체의 국내 소맥피 시장점유율은 약 78%에 달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금지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6개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업체들의 서면 의견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