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가격정보 공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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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공정위가 8월 1일부터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점검에 나선다.
  2. 2기본·선택 품목 요금과 위약금·환급 기준 표시를 확인한다.
  3. 3미표시 사업자에는 최대 1억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결
현황진행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8월 1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라 이들 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가운데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하며,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