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최종 고시
3줄 요약
TL;DR- 1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급 10,32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 2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 3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수익 악화와 고용 축소를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2025년의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치이며, 주 40시간 근무 및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이 된다.
경영계 및 소상공인 반응
경영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이 경영난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꼽았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 부담이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져 저임금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계 및 정책 방향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일자리에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타 고용 시장 이슈
최저임금 외에도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영계의 부담 호소와 노동계의 권익 보호 요구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