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최저임금법 제정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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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
- 2이전에도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가 있었으나, 당시 경제 상황과 기업의 반발로 인해 실제 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3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행정지도를 통한 저임금 해소 노력이 있었으나 한계가 있었고, 한국 경제가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사건 내용
최저임금법의 제정과 도입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도입 배경 및 과정
- 초기 근거 마련: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이미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당시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운용되지 못했습니다.
- 행정지도의 한계: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저임금 해소를 위해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 법적 제도화: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이 불가피해졌고, 경제적 수용 능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1986년 말 법을 제정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제도적 목적 및 기대효과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격차 완화: 저임금 상태를 해소하여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 노동 생산성 향상: 생계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활을 안정시켜 생산성을 높입니다.
- 공정 경쟁 촉진: 저임금을 통한 가격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경영 합리화를 유도합니다.
적용 범위의 확대
시행 초기인 1988년에는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 산업과 사업체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여 1988년부터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