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유 3사,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공급가 허위 보고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6일, 검찰은 세 정유사가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한 허위보고를 적발했다.
- 2허위보고 내용은 실제 인상액보다 낮은 가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이었다.
- 3검찰은 이 자료를 산업통상부와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2026년 7월 6일, 검찰은 세 정유사가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한 허위보고를 적발했다. 허위보고 내용은 실제 인상액보다 낮은 가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이었다. 검찰은 이 자료를 산업통상부와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
▽ 정유 3사,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공급가 허위 보고 국면 쟁점
쟁점 01사실
'전량구매계약' 관행의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검검찰
검찰은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통보하고, 해당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전량 구매하도록 강요해 주유소가 보다 저렴한 유통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계약 위반 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포함한 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하였다.
검찰은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통보하고, 해당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전량 구매하도록 강요해 주유소가 보다 저렴한 유통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계약 위반 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포함한 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