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유 3사,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공급가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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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6일, 검찰은 세 정유사가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한 허위보고를 적발했다.
  2. 2허위보고 내용은 실제 인상액보다 낮은 가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이었다.
  3. 3검찰은 이 자료를 산업통상부와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 내용

정유 3사,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공급가 허위 보고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정유 3사의 허위가격 보고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은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쟁점 01사실

'전량구매계약' 관행의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검찰
검찰은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통보하고, 해당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전량 구매하도록 강요해 주유소가 보다 저렴한 유통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계약 위반 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포함한 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하였다.

검찰은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통보하고, 해당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전량 구매하도록 강요해 주유소가 보다 저렴한 유통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계약 위반 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포함한 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하였다.

정유 4사
기사에서는 정유 4사가 전량구매계약 관행의 적법성을 주장하거나 변호하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에서는 정유 4사가 전량구매계약 관행의 적법성을 주장하거나 변호하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