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서 강간목적살인죄 차단 의혹과 변경 기소
3줄 요약
TL;DR- 1광산경찰서 지휘부가 강간목적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국수본 압수수색·특별수사단 확대와 검찰의 변경 기소로 이어진 국면.
- 22026.07.11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 3압수대상은 지휘 라인 사무실 및 현재 근무 중인 담당자들의 사무실이었다.
사건 내용
2026.07.11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대상은 지휘 라인 사무실 및 현재 근무 중인 담당자들의 사무실이었다. 수사는 장윤기 사건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누락 경위를 밝히기 위한 확대 단계이다. 2026년 7월 11일 오전 6시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 장실 등 총 7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상에는 광주경찰청 청장실, 강력계장·수사부장·청장 사무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형사과장실 등 2곳, 그리고 현재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과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책임자들의 사무실이 포함되었다. 이번 수사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확대된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이전에 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뒤, 현장 조사관들이 주장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최종 보고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국수본 특별수사팀, 광주경찰청 및 광산서 지휘부 압수수색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국수본 특별수사팀, 광주경찰청 및 광산서 지휘부 압수수색
- 광산경찰서 지휘부가 강간목적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국수본 압수수색·특별수사단 확대와 검찰의 변경 기소로 이어진 국면. - 2026.07.11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 압수대상은 지휘 라인 사무실 및 현재 근무 중인 담당자들의 사무실이었다. 2026.07.11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대상은 지휘 라인 사무실 및 현재 근무 중인 담당자들의 사무실이었다. 수사는 장윤기 사건의 ‘
국수본 특별수사팀, 광주경찰청 및 광산서 지휘부 압수수색
2026년 7월 11일 오전 6시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 장실 등 총 7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상에는 광주경찰청 청장실, 강력계장·수사부장·청장 사무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형사과장실 등 2곳, 그리고 현재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과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책임자들의 사무실이 포함되었다.
이번 수사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확대된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이전에 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뒤, 현장 조사관들이 주장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최종 보고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검찰, 장윤기 혐의 '강간 목적 살인죄'로 변경 기소
2026년 7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장실·광산경찰서장·관련 책임자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으며, 현장 수사관들이 제시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형량 하한 5년)을 적용해 송치한 반면, 검찰은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강간 목적 살인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국수본,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 확대 편성
2026년 7월 11일 오후 2시 20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여고생 살해 사건(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 중이라며 기존 27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41명으로 확대해 ‘특별수사단’으로 편성했다.
국수본은 수사 대상자 증가와 압수·수색이 다수 이뤄지는 등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인원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편성된 특별수사단의 단장은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인 오동욱 경무관이 맡았으며, 기존 특별수사팀장인 홍장득 총경은 부단장으로 이동했다.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장윤기의 혐의를 '일반 살인'으로 낮추도록 외압을 행사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팀은 현장 수사관들이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급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수사 지휘부가 혐의를 일반 살인으로 낮추라는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팀은 현장 수사관들이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급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수사 지휘부가 혐의를 일반 살인으로 낮추라는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에는 김 서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김 서장 측의 공식 부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외압을 주장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외압이 없다고 보는 입장을 유지한다.
기사에는 김 서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김 서장 측의 공식 부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외압을 주장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외압이 없다고 보는 입장을 유지한다.
관련 토픽
1개비슷한 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