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법 시행과 플랫폼·심의기구 이행 체계 가동
3줄 요약
TL;DR- 1개정 정보통신망법 공포 이후 시행일을 향해 플랫폼 신고 창구, 시행령, 심의·분쟁 처리 조직이 실제 이행 절차로 정비된 국면.
- 22026년 1월 6일,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3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로 만들고, 고의적 유포 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다.
사건 내용
2026년 1월 6일,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로 만들고, 고의적 유포 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다. 이는 대규모 정보 전달자에게 특히 가중 적용돼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2026년 1월 6일에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을 공포했다. 이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게 한 점이다. 2026년 1월 6일에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을 공포했다. 이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정부, 개정 정보통신망법 공포
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권리침해 대응 체계가 대폭 개편되었다.
기존 5명으로 운영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전문가 4명을 추가해 총 9인으로 확대된 ‘분쟁조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며, 이제 대규모 플랫폼(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조치 관련 분쟁도 담당한다.
또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요건이 완화돼 소송 외에도 방미심위 분쟁조정 신청 목적으로도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당한 조치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근절한다는 명분에 기반한다. 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책임을 물으며, 고의적 유포에만 제재를 가함으로써 단순 실수나 오보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플랫폼 책임도 강화해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 신고·조치 및 처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구독자·조회수 기준을 충족하는 언론·유튜버·인플루언서는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10억 원 과징금까지 부과한다. 이는 거대한 온라인 확산 구조에서 악의적 유포자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설문에서 찬성 응답자 61.6%·허위·조작 정보 피해 감소를 이유로 든 65.9% 등 다수 국민이 ‘가짜뉴스 근절’ 필요성을 제시한 점과, 50·60대에서 70% 이상이 찬성한 여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법은 불법 콘텐츠와 AI·알고리즘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 구제 체계를 보완하는 정당한 규제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근절한다는 명분에 기반한다. 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책임을 물으며, 고의적 유포에만 제재를 가함으로써 단순 실수나 오보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플랫폼 책임도 강화해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 신고·조치 및 처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구독자·조회수 기준을 충족하는 언론·유튜버·인플루언서는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10억 원 과징금까지 부과한다. 이는 거대한 온라인 확산 구조에서 악의적 유포자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설문에서 찬성 응답자 61.6%·허위·조작 정보 피해 감소를 이유로 든 65.9% 등 다수 국민이 ‘가짜뉴스 근절’ 필요성을 제시한 점과, 50·60대에서 70% 이상이 찬성한 여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법은 불법 콘텐츠와 AI·알고리즘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 구제 체계를 보완하는 정당한 규제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무엇이 허위인지, 누가 판단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따라 권력자·정부 비판, 공익 제보 등 정당한 비판까지 허위 정보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제기된다. 설문에서 반대 응답자 48.3%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42.4%는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워’라는 점을 우려했다. 야권은 이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공공의 이익’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정당한 비판까지 차단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플랫폼이 신고를 근거로 사전 삭제·노출 제한을 할 경우 법원 판단 전에 표현이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이성엽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정부·기업·정치인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봉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법은 사전 검열과 표현 억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권리 침해 우려가 크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무엇이 허위인지, 누가 판단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따라 권력자·정부 비판, 공익 제보 등 정당한 비판까지 허위 정보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제기된다. 설문에서 반대 응답자 48.3%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42.4%는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워’라는 점을 우려했다. 야권은 이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공공의 이익’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정당한 비판까지 차단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플랫폼이 신고를 근거로 사전 삭제·노출 제한을 할 경우 법원 판단 전에 표현이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이성엽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정부·기업·정치인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봉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법은 사전 검열과 표현 억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권리 침해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