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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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7일, 방미심위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으로 확대해 ‘분쟁조정부’를 출범시켰다.
- 2대규모 플랫폼의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을 새로 담당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 3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요건이 완화되고 ‘허위조작정보’는 행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사건 내용
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이번 개정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간 분쟁을 신속히 조정함으로써 법적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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