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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협회 위법·부당 사항 27건 통보 및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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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11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 2문체부는 감독 선임 절차 위반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으며,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3. 3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감사했다.

사건 내용

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직접 면접을 진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기술총괄이사가 불투명하게 면접을 실시하고, 내정 후 이사회에 서면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을 갖춘 운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2. 지도자 선임 및 자격 관리 부적정

최근 선임된 10개 대표팀 지도자 43명 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권한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했다. 또한 필수 자격증인 'AFC 피트니스 Lv.1'이 없는 코치 4명을 선임해 교육규정을 위반했다. P급 지도자 강습회 운영에서도 불합격자를 합격 처리하거나 경력 점수를 오산정해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불공정하게 운영했다.

3. 축구종합센터 및 재무 운영 위반

협회는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 조건을 어기고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조금 56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외에도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조기 집행하여 약 1억 8천만 원의 이자수익 손실을 초래했다.

4. 기타 행정 및 인사 문제

  • 축구인 사면: 대한체육회 규정 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승부조작 제명 선수 등을 포함한 100명을 부당하게 사면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다.
  • 자문료 지급: 비상근 임원 34명에게 구체적인 과업 실적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지급해 총 28억 원가량을 방만하게 집행했다.

5. 대한축구협회 입장

대한축구협회는 11월 6일 입장문을 통해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및 대출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일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적 결함과 규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대한축구협회는 일부 수용과 함께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는가?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적절성과 규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문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이사가 홍 감독을 추천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법원 또한 이러한 감사 내용과 징계 요구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력강화위원 등을 소환해 규정과 절차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기술총괄이사의 활동 또한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추천된 후보들과 면접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면담을 진행한 것은 리그 일정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이를 외국인 후보자 파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