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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문체부 승인 없이 615억 한도 대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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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한축구협회가 202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2문체부는 이를 정관 위반으로 판단해 특정감사 결과로 적발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3. 3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해 주무부처 승인 없이 615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건 내용

대출 계약 및 정관 위반

대한축구협회는 2024년 2월,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마이너스 통장)을 체결했습니다. 협회 정관 제69조 제2항은 재정적 부담이 큰 대규모 차입 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누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실행금액인 7억 7,500만 원의 대출금이 실제로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

문체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해당 계약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적발했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으며, 이를 포함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 보조금 허위 신청 등 총 27건의 부정 사례에 대해 19명에 대한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입장

대한축구협회는 2024년 11월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 소통 오류 주장: 승인 요청을 진행했으나 문체부 담당자 교체 등으로 인해 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승인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후 조치 완료: 2024년 9월에 실행된 대출금 7억 7,500만 원을 전액 상환하고 615억 원의 차입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 재심 검토: 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
현황진행중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정관을 위반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 01사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는가?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적절성과 규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문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이사가 홍 감독을 추천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법원 또한 이러한 감사 내용과 징계 요구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력강화위원 등을 소환해 규정과 절차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기술총괄이사의 활동 또한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추천된 후보들과 면접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면담을 진행한 것은 리그 일정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이를 외국인 후보자 파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