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독단적 활동을 수행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잡지 화보 촬영 등 상업적 모델 활동을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전속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 어도어는 이러한 행위가 2025년 3월 21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지속됐고, 계약 위반이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탓하거나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잡지 화보 촬영 등 상업적 모델 활동을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전속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 어도어는 이러한 행위가 2025년 3월 21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지속됐고, 계약 위반이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탓하거나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