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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의 다니엘 전속계약 해지 및 3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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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뉴진스, 중국 자본 회사 A사와 전속 협약 체결 (어도어 주장), 어도어, 다니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서울중앙지법, 어도어-다니엘 310억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 개최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어도어(뉴진스 소속사)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현 오케이레코드 대표)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3. 3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실행하고, 상업적 모델 활동(엘르 싱가포르 화보, 오메가 계약, 파리 캐피탈 잡지 등)을 진행했으며, 연예기획사 역할을 대신하는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과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어도어(뉴진스 소속사)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현 오케이레코드 대표)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실행하고, 상업적 모델 활동(엘르 싱가포르 화보, 오메가 계약, 파리 캐피탈 잡지 등)을 진행했으며, 연예기획사 역할을 대신하는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과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5년 3월 21일 어도어가 승소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이후에도 다니엘이 해당 가처분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연예·상업 활동을 지속했으며,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노력 없이 어도어를 탓하고 은폐해 신뢰 회복을 방해했다고 지적하였다.

결
현황진행중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어도어와 다니엘 간의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쟁점 01사실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독단적 활동을 수행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어도어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잡지 화보 촬영 등 상업적 모델 활동을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전속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 어도어는 이러한 행위가 2025년 3월 21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지속됐고, 계약 위반이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탓하거나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잡지 화보 촬영 등 상업적 모델 활동을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조합을 설립하고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전속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 어도어는 이러한 행위가 2025년 3월 21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지속됐고, 계약 위반이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탓하거나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다니엘 측
다니엘 측은 자신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 측은 자신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