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안전 담당자 자원봉사자 신분이라 교육 대상 아니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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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3일 학교 측이 안전 담당자의 아동학대 연수 미이수 사유를 밝혔다.
- 2학교는 해당 인원이 정식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신분이라 법적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 3학교 측은 안전 담당자가 정식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신분이었음을 근거로 법적 아동학대 연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건 내용
학교 측은 안전 담당자가 정식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적 아동학대 연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해당 인원은 학교 내 안전 관리를 담당했으나, 고용 형태가 자원봉사자였기에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논리다. 학교는 이를 통해 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인원이 신분상의 이유로 필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며 관리 부실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현황진행중
학교의 해명은 안전 관리 책임 회피라는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