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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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05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안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 2공청회에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 3동시에 공익적 필요성에 기반한 합헌 견해도 제시돼 양측이 대립하였다.
사건 내용
2005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공익적 필요성에 근거한 합헌 견해가 상충했다.
현황진행중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는 위헌 주장과 공익적 필요성에 따른 합헌 견해가 대립했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소급입법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원인 의혹: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한다는 차원이었을 뿐 재산환수는 아니었기 때문
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며,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