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별법 환수 대상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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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04년부터 1945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환수 대상에 포함한다.
  2. 2해당 재산은 일제 협력 대가로 획득된 것으로 추정된다.
  3. 3이 기준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환수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의한다.

사건 내용

특별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904년부터 1945년 8월 사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 경우다.

결
현황진행중

따라서 특별법 환수 대상 재산은 1904년에서 1945년 8월 사이 일제 협력 대가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한정된다.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헌법조항과 상충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05년 6월 17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조항과 충돌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며, 동시에 공익상 필요성을 들어 합헌이라는 견해도 제시돼 논란이 있었다는 내용이 언급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소급입법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원인 의혹: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한다는 차원이었을 뿐 재산환수는 아니었기 때문

    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며,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