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위위헌 주장
합합헌 주장
재산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이며, 국가를 부정했던 이의 후손이 국가에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합헌이다.
재산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이며, 국가를 부정했던 이의 후손이 국가에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합헌이다.
특별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904년부터 1945년 8월 사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 경우다.
따라서 특별법 환수 대상 재산은 1904년에서 1945년 8월 사이 일제 협력 대가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한정된다.
관련 루머 2건
기사에 따르면 2005년 6월 17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조항과 충돌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며, 동시에 공익상 필요성을 들어 합헌이라는 견해도 제시돼 논란이 있었다는 내용이 언급된다.
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며,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언급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재산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이며, 국가를 부정했던 이의 후손이 국가에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합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