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고소인(동료 BJ 및 관련 법인)들은 BJ 철구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속이거나 감추고 60억원가량을 빌려갔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고소인(동료 BJ와 관련 법인)은 고소장에 철구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속이거나 감추고 약 60억원을 빌려갔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철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차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철구가 변제 능력이나 용도를 속인 채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경찰청은 8월 3일 고소장을 접수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기사 게시일인 8월 4일은 고소장 접수 발생일과 구분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고소인 측 사기 주장은 처분이나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고소인(동료 BJ와 관련 법인)은 고소장에 철구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속이거나 감추고 약 60억원을 빌려갔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철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차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