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청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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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1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2. 2청년의 경력 재설계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지만, 조기 퇴사 유발과 도덕적 해이, 연령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 32022년 3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사건 내용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경력 재설계와 미스매치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이나, 조기 퇴사 유발 및 도덕적 해이, 연령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연내 법 개정과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며, 노사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급 요건과 금액, 기간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수혜 대상의 적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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