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추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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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4일에 김영훈 장관이 청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추진을 보고했다.
  2. 2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 3정부는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쟁점 01사실

자발적 퇴사 청년 구직급여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가?

첫 직장 미스매치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이직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생애 1회'라는 제한이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과도하다. 반면 퇴사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면 조기 이직이 앞당겨지고, 실업급여가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되어 고용보험의 원칙이 훼손된다.

찬성/정부
첫 직장 미스매치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이직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생애 1회'라는 제한이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과도하다.

첫 직장 미스매치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이직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생애 1회'라는 제한이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과도하다.

반대/우려
퇴사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면 조기 이직이 앞당겨지고, 실업급여가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되어 고용보험의 원칙이 훼손된다.

퇴사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면 조기 이직이 앞당겨지고, 실업급여가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되어 고용보험의 원칙이 훼손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 퇴사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구직급여 체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한다. 반면 고용보험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해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기존 구직촉진수당 보완이나 별도의 청년고용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 퇴사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구직급여 체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 퇴사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구직급여 체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한다.

비판/오현주 의원
고용보험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해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기존 구직촉진수당 보완이나 별도의 청년고용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보험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해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기존 구직촉진수당 보완이나 별도의 청년고용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