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태용 전 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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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5월,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조태입 전 원장은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 2재판부는 계엄 관련 문건 전달 사실을 부인한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3. 3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점은 확인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처리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조태용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도 이를 부인한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결
현황진행중

당시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이 총 다섯 차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음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 대통령 집무실 비상계엄 관련 서류를 보았음에도 보지 못했다고 한 것,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지시 문서를 받았다고 부인한 것, 비상계엄 선포문을 김 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보지 못했다고 한 것,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았다고 부인한 것 등 총 다섯 차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