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동기 의혹: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신규 대출과 전세대출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은행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전제로 하므로 보증이 중단되면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대출 연장을 못하고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현재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6만 건, 규모는 9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존 전세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