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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조정기일 불참 및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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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11일, 황정민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2. 2의견서에는 조정기일 불참과 합의 의사 부재가 담겼다.
  3. 3이에 조정 성립 가능성이 낮아졌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11일, 배우 황정민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겠으며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황진행중

합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여 조정 성립 가능성이 낮아졌다.

미확인

A씨 원인 의혹: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고,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으며 3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에서 검찰은 A씨가 장기간(2년에 걸쳐)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하고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A씨는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일부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형사 고소·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검찰의 장기간 지속된 스토킹 행위 지적은 A씨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의혹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