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이 사건 결정 동기 의혹: 남산 곤돌라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함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용도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 결정은 남산 곤돌라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2024년 10월 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이 결정으로 남산 곤돌라 공사는 공정률 15% 단계에서 멈췄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용도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 결정은 남산 곤돌라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