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61년 한국삭도공업에 남산 케이블카 사업 면허를 부여했다.
이 면허 부여로 한국삭도공업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승인을 받았다.
남산케이블카 220억 수익을 3대에 걸쳐 독점했다
남산케이블카를 한 개인이 60년간 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