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세의 구속기소
3줄 요약
TL;DR- 12026년 5월 26일에 검찰이 김세의를 구속기소했다.
- 2구속기소된 혐의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촬영물 반포(성폭력처벌법), 스토킹, 협박, 강요미수이다.
- 3검찰은 위 혐의 모두에 대해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26일, 검찰은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세의는 위와 같은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련 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김세의 대표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및 사망 원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AI로 음성을 조작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15세였을 때부터 약 6년간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김새론 사망에 김수현이 채무 변제 압박을 가한 것이 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고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검찰은 김세의가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유튜브에서 5회 송출하고, 추가 자료 공개를 암시하며 연애 인정과 공개사과를 요구해 협박 및 강요를 미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구속기소 내용에 따르면 김세의가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유튜브에 여러 차례 공개하고 추가 자료 공개를 암시하며 연애 인정·공개 사과를 요구한 사실을 근거로 협박 및 강요미수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검찰은 김세의가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실명과 얼굴 사진을 포함한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회 송출하여 스토킹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블로그의 ‘법적 사실만 정리 원문’에 따르면 검찰은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미수 등으로 구속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사생활 사진·영상 송출’ 혐의가 포함돼 있다. 즉 검찰은 김세의가 사생활을 폭로하는 영상을 제작·배포했으며,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글에서는 영상이 실명·얼굴 사진을 포함해 34회 송출되었거나,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구체적 수치나 시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