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단비, 안산 건물 옥상에서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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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2월 21일 새벽, 채단비 씨가 안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119에 신고 전화를 한 뒤 투신하여 사망했다.
  2. 2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 3채단비, 안산 건물 옥상에서 투신 사망

사건 내용

2026년 2월 21일 새벽, 채단비 씨가 안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119에 신고 전화를 한 뒤 투신해 사망했다.

현황진행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확인

단비 씨는 2025년 12월 28일 새벽 4시경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사장이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SBS 기사에 따르면, 2025년 12월 28일 새벽 4시경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세 여성 단비 씨는 40대 사장과만 남게 된 뒤, 사장이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사건 직후 친구에게 고백하고 신고했으며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두 달 뒤 CCTV 영상을 분석해 단비 씨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며, 사전 스킨십과 웃는 모습 등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라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또한 단비 씨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그 상태가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확인

채단비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채단비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에 주점에서 업무를 마친 뒤 회식 자리에서 40대 사장과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사장이 뒤에서 안아 끌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만취 상태에서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그녀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판단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