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사장 B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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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2월 14일에 경찰이 사장 B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 2CCTV 영상에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과 B씨의 합의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
  3. 3채단비 씨가 항거 불능이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14일, 경찰은 사장 B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CCTV 영상 속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과 B씨가 합의했음을 주장한 점을 근거로, 채단비 씨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CCTV와 합의 주장을 근거로 사장 B씨에게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미확인

A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12월 28일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A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해 혈중알코올농도 0.085%를 기록했으며, 이때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사장 B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면서, 사장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과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진술과 디지털 메시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음을 뒷받침한다.

미확인

피해자 A씨는 2025년 12월 28일 새벽 안산시 선부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일 때 사장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는 2025년 12월 28일 새벽 경기 안산시 선부동의 한 주점에서 회식 후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된 채 가게를 떠나 경찰서를 찾았으며,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다. 병원 진료기록에는 급성 통증과 항생제 처방 내역이 남아 있어 신체적 피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은 일부만 제시됐으며, 경찰은 해당 영상 속 피해자의 걸음걸이·표정과 주점 사장 B가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한 내용 등을 근거로 2026년 2월 피의자 B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피해자는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과 지인에게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모바일 메신저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