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내부 CCTV에 만취한 상태의 채단비 씨가 사각지대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기사에 따르면, 안산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에 만취한 상태의 채단비 씨가 사각지대로 끌려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12월 28일 주점 내부 CCTV에 사장 B씨가 만취한 채단비 씨를 끌고 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해당 영상은 이후 경찰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노컷뉴스 기사에 따르면, 안산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에 만취한 상태의 채단비 씨가 사각지대로 끌려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BS 기사에 따르면, 2025년 12월 28일 새벽 4시경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세 여성 단비 씨는 40대 사장과만 남게 된 뒤, 사장이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사건 직후 친구에게 고백하고 신고했으며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두 달 뒤 CCTV 영상을 분석해 단비 씨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며, 사전 스킨십과 웃는 모습 등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라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또한 단비 씨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그 상태가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A는 2025년 12월 28일 새벽 경기 안산시 선부동의 한 주점에서 회식 후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된 채 가게를 떠나 경찰서를 찾았으며,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다. 병원 진료기록에는 급성 통증과 항생제 처방 내역이 남아 있어 신체적 피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은 일부만 제시됐으며, 경찰은 해당 영상 속 피해자의 걸음걸이·표정과 주점 사장 B가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한 내용 등을 근거로 2026년 2월 피의자 B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피해자는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과 지인에게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모바일 메신저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