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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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2. 2이 법은 친일 재산뿐 아니라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회수한다.
  3. 3법무부는 친일 재산과 그 처분 대가를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2026년 6월 2일에 공포했다.

사건 내용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및 환수 계획

1. 법안 시행 및 주요 내용 법무부가 공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친일 재산 자체뿐만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이미 처분한 경우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2. 정부의 추진 의지와 목적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밝혔다.

  • 역사적 책임 추궁: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하여 역사적 책임을 묻는다.
  • 재원 활용: 국가로 귀속된 친일 재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여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온전히 사용한다.
  • 가치 확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포상을 확대하고, 국내외 독립운동 기념시설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역사를 전승한다.
현황진행중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을 통해 친일 재산 및 처분 대가를 환수하고 이를 독립유공자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구현한다.

쟁점 01사실

친일재산귀속법의 정확한 시행일은 언제인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시행 연도에 대해 보도 매체 간 기록이 엇갈리고 있다.

22026년 12월 2일 설
2026년 6월 2일에 법안이 공포되었으므로,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코노미스트는 공포일이 2026년 6월 2일이며, 이에 따라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22025년 12월 2일 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연도가 2025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세계일보는 법안이 6월 2일에 공포되었으며 6개월 뒤인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으나, 문맥상 연도 표기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