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위조 화장품 업자들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 공업용 독성 물질인 메탄올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압수한 가품 화장품 34개 중 32.4%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으며, 특히 가품 향수 6개에서는 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기준치(0.2% 이하)를 최대 484배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품 향수는 인체에 안전한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위조 화장품 업자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공업용 독성 물질인 메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