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무인점포 보안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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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7일, 강명구 의원이 무인점포 보안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2법안은 무인점포의 법적 정의와 안전 관리 조치를 규정한다.
- 3주요 의무는 신용카드 출입 인증, 결제 후 이용 시스템, CCTV 설치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7일, 강명구 의원은 무인점포 내 미성년자 소액 절도를 예방하고 ‘합의금 장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점포 보안 강화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무인점포의 법적 개념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신용카드 출입 인증 장치, 결제 후 이용 시스템, CCTV 설치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현황진행중
무인점포의 법적 개념을 명시하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출입 인증 장치나 결제 후 이용 시스템, CCTV 설치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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