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중앙지법, 오세훈 시장 양형 이유 설명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오세훈 시장 양형 이유를 설명함.
  2. 2오 시장이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에 달함.
  3. 3여론조사 의뢰 행위 은폐 시도가 가중 사유로 작용함.

사건 내용

2026-06-1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세훈 시장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에 달하고, 여론조사 의뢰 행위를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현황진행중

부정 수수 금액과 은폐 시도를 주요 가중 사유로 보았다.

미확인

장성철 소장은 오세훈 시장이 대납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이번 판결이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성철 소장은 판결문을 인용하며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에게 대납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김한정이 오세훈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태균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증언·문자·증거가 없으며, 텔레그램 대화 정도에 불과하고 결국 ‘추정’에 의한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이 명백한 물증이 아닌 추정과 심증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확인

서용주 소장은 재판부가 정황과 개연성을 통해 판결을 내린 것이며, 오세훈 시장이 항소할 경우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확인

3300만원에 달하는 돈 원인 의혹: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그냥 단순한 후원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고 거의 형제와 같을 정도로 많은 소통을 해 왔는데 이분이 그냥 혼자 자발적으로

근거 기사에서는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라고는 인정하지만,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지시를 받아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도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전달한 금액을 2,100만원 정도로 추정했으며, 전체 3,300만원 전액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의혹을 입증할 확실한 서류·문자·녹취 등 실질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미확인

김씨가 오 시장 모르게 자발적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비 일부 또는 개인적인 목적의 비용을 지불한 것 동기 의혹: 개인적인 목적의 비용

신문 기사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2월경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이미 끊긴 상태였으며, 김한정 사업가가 오 시장의 모르게 자발적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비 일부 혹은 개인적인 목적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 시장이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김이 오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면 명씨에게 금품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려, 김이 명씨에게 지급한 2,1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고 대납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