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소장은 오세훈 시장이 대납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이번 판결이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성철 소장은 판결문을 인용하며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에게 대납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김한정이 오세훈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태균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증언·문자·증거가 없으며, 텔레그램 대화 정도에 불과하고 결국 ‘추정’에 의한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이 명백한 물증이 아닌 추정과 심증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