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손해배상 소송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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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재판부가 2026년 6월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2. 2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결과다.
  3. 3유족은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내용

재판부는 2026년 6월,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경애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등 34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2022년 1심에서 가해자 부모 1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되자 이 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대리인이던 권 변호사는 수임료 440만 원을 받고도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권 변호사가 약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까지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씨는 2026년 3월 기일 지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권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하자 법정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6,5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으며, 최근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결
현황진행중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종 종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