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경애 변호사, 패소 사실 5개월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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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며 항소심 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들었다.
  2. 2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은폐하여 유족이 상고 기회마저 상실하게 했다.
  3. 3이후 2023년 3월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리며 9,000만 원 지급 각서를 작성했다.

사건 내용

권경애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유족 이기철 씨의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이 재판에 세 번 불출석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유족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패소 판결 이후에도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5개월간 은폐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모두 놓쳤으며, 결국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권 변호사는 상고 기한이 지난 후인 2023년 3월이 되어서야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렸다.

패소 통보 당시 권 변호사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3년간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결
현황진행중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과 패소 사실 은폐로 인해 의뢰인이 법적 구제 수단인 상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쟁점 01사실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 원 지급 의무가 유효한가?

권경애 변호사는 약정금이 위자료와 중복되는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각서에 지급 제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권권경애 변호사
약정금은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사실상 중복되는 책임이므로 별도로 인정될 수 없다.

약정금 청구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과 중복된다는 논리로 별도 지급을 거부했다.

대대법원 및 유족
이행각서에 '언론 보도 금지' 등 지급을 거절할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는 유효하다.

대법원은 각서 어디에도 약정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가로서 문서 작성의 의미를 잘 아는 권 변호사가 이제 와서 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