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일재산조사위, 상설 기구화 건의 및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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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0년 친일재산조사위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상설 기구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2. 2이명박 정부는 제안된 상설 기구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3그 결과 위원회는 상설 기구화 요구가 무산된 채 활동을 종료하였다.

사건 내용

친일재산조사위는 2010년 활동 종료 직전 이명박 정부에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상설 기구 설치 검토를 건의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현황진행중

상설 기구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친일재산조사위는 활동을 종료했다.

미확인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것 원인 의혹: 한일 병합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2010년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특별법에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이 회장 측은 이 조항을 활용해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이유가 한일 병합 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위 수여가 병합 공로 때문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