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일재산조사위, 친일반민족행위자 462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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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09년에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을 발표했다.
  2. 2그 중 462명만 재산 조사를 받았다.
  3. 3절반 이상이 조사에서 제외된 한계가 드러났다.

사건 내용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을 공표했다. 이 중 462명(45.9%)만 재산 조사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황진행중

조사 대상이 전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절반 미만에 불과해 재산 환수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었다.

미확인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것 원인 의혹: 한일 병합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2010년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특별법에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이 회장 측은 이 조항을 활용해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이유가 한일 병합 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위 수여가 병합 공로 때문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미확인

진천군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주요 친일반민족행위자 7인이 해당 지역에서 729필지를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진천군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주요 친일반민족행위자 7인이 해당 지역에서 총 729필지를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민 대식이 141필지, 민 천식이 32필지, 이근호가 13필지, 이근홍이 146필지, 이항구가 5필지, 임선준이 37필지, 조중웅이 355필지를 보유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