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권경애 변호사 대상 9천만 원 화해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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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법원이 2026년 7월 14일, 권경애 변호사에게 학교 폭력 피해 유족 측에 9,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2. 2권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3. 3법원은 권경애 변호사가 과거 학교 폭력 피해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9,000만 원의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사건 내용

법원이 2026년 7월 14일,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 폭력 피해 유족 측에 9,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권 변호사는 재판에 3차례 불출석했고, 이로 인해 사건은 자동 패소 처리되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뒤늦게 알린 후, 3년 동안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서 내용을 근거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권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권 변호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한 금액조차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족 측은 정식 재판에 임하는 한편,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계획입니다.

결
현황진행중

권 변호사가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하여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었으며, 유족 측은 추가로 형사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쟁점 01사실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 원 지급 의무가 유효한가?

권경애 변호사는 약정금이 위자료와 중복되는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각서에 지급 제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권권경애 변호사
약정금은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사실상 중복되는 책임이므로 별도로 인정될 수 없다.

약정금 청구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과 중복된다는 논리로 별도 지급을 거부했다.

대대법원 및 유족
이행각서에 '언론 보도 금지' 등 지급을 거절할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는 유효하다.

대법원은 각서 어디에도 약정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가로서 문서 작성의 의미를 잘 아는 권 변호사가 이제 와서 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