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경남도·창원시 교섭 요구 응답 판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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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8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도·창원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재심에서 초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 2세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에 대해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 3노동안전·휴게실 개선 등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전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내용
2026-08-12,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도·창원시를 상대로 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재심에서 초심 결정을 유지하며 세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에 대한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또한 노동안전·휴게실 개선 등 일부 의제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전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노동안전, 휴게실 개선 등 일부 의제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전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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