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비 중 매월 고정비에 하청 근로자의 인건비가 포함되더라도, 이를 추산되는 평균 인건비 기초 총액으로 산정한 경우 원청이 임금 수준을 직접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 지배력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법무법인 세종의 해설에 따르면, 도급비 중 매월 고정비에 하청 근로자의 인건비가 포함되더라도 이를 실제 투입 인원·근무일수·시간 등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산된 평균 인건비를 기준으로 총액을 산정할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직접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