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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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15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태권도진흥재단을 사용자로 인정하였다.
  2. 2재단이 총인건비 증액 여부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 3이 판결은 총인건비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립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사건 내용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 6월 15일, 태권도원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재단이 총인건비 증액 여부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이를 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황진행중

개별 임금 수준이 아닌 '총인건비'에 대한 원청의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다.

미확인

도급비 중 매월 고정비에 하청 근로자의 인건비가 포함되더라도, 이를 추산되는 평균 인건비 기초 총액으로 산정한 경우 원청이 임금 수준을 직접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 지배력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법무법인 세종의 해설에 따르면, 도급비 중 매월 고정비에 하청 근로자의 인건비가 포함되더라도 이를 실제 투입 인원·근무일수·시간 등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산된 평균 인건비를 기준으로 총액을 산정할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직접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미확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영향 의혹: 원청이 복리후생 시설에 관한 하청 근로자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용기준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따르면, 원청이 복리후생 시설(휴게시설·사내복지시설 등) 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용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청 근로자가 통근버스·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 원청에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미확인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의혹: 시설 · 장비의 관리 책임이 원청에 있어서 하청이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

법무법인 세종이 제시한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따르면,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현장에서 작업하고 시설·장비의 관리 책임이 원청에 있을 경우, 하청만으로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어 산업안전 분야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확인

원청의 사용자성 성격 의혹: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근거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 보상 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임률도급과 같이 원청이 인건비·수당·임금 인상률 등을 직접 제시하여 하청의 보상 결정 재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구조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근거이다.

미확인

이 부분 역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영향 의혹: 총인건비 증액 여부에 재단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태권도진흥재단이 하청노조와의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산업안전 등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인건비 증액 여부는 재단이 예산 변경 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이며, 재단이 연간 인건비 총액만 정하고 자회사의 수당·임금 배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교섭 의무를 부인했지만, 위원회는 재단이 전체 인건비 규모를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근거로 총인건비 증액 여부도 재단과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