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정부, 안상호 의학교 교관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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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대한제국 정부가 1905년 1월 21일 안상호를 의학교 교관에서 직위 해제했다.
- 2안상호는 국비 유학 후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귀국하지 않았다.
- 3대한제국 정부가 1905년 1월 21일, 귀국 의사를 표명하고도 실제로는 귀국하지 않은 안상호를 의학교 교관에서 직위 해제했다.
사건 내용
대한제국 정부가 1905년 1월 21일, 의학교 교관 안상호를 직위 해제했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 동경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그를 의학교 강사로 임명하며 3급 봉급을 지급했고, 유학 기간 중 학비와 피복비 등 체류비 전반을 국비로 지원했다.
1905년 1월 21일자 '대한제국 관보' 3042호에 따르면, 안상호는 1904년 강사로 임명된 이후 귀국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여러 차례 전보를 보내 귀국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안상호를 의학교 교관 직위에서 해제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
안상호는 이후 2년여가 지난 1907년 3월 21일이 되어서야 도쿄 자혜병원 근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현황진행중
국비 유학 후 귀국 거부로 인한 행정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