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AMG 시트 로고 설계 결함 및 화상 피해 논란
3줄 요약
TL;DR- 1메르세데스-AMG 차량의 시트 금속 로고가 직사광선에 과열되어 운전자가 화상을 입었다며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 2원고들은 이를 설계 결함이라 주장하며 치료비 보상과 로고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 32026년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AMG E 클래스 라인업이 핵심 대상이었다.
사건 내용
메르세데스-AMG 차량의 시트 금속 로고가 직사광선에 과열되어 운전자들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들은 이를 설계 결함으로 주장하며 치료비 보상과 로고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으며,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루머 8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원고 라히자니는 2026년 5월 31일 차량에 탑승했다가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가브리엘 라히자니는 2026년형 메르세데스‑AMG E클래스를 리스해 사용했으며, 2026년 5월 31일에 민소매 상의를 입은 상태로 차량에 탑승한 뒤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피부과 전문의가 라히자니에게 1도와 2도 화상을 확인했고, 해당 화상 자국을 ‘AMG 로고 형태’로 기록했다고 전해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또 다른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 탑승 중 어깨가 AMG 로고에 닿아 뜨거움을 느꼈고, 이후 피부에 AMG 로고 형태와 비슷한 자국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약 6주 뒤 또 다른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에 탑승 중 어깨가 AMG 로고에 닿아 뜨거움을 느꼈고, 이후 피부에 AMG 로고 형태와 비슷한 자국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화상 피해 원인 의혹: 시트 엠블럼 과열
메르세데스-AMG 차주 2명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운전석 시트에 부착된 금속 AMG 로고가 과도하게 뜨거워져 등·목·어깨에 닿아 1도·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에도 해당 부위에 ‘AMG’ 문양 모양의 화상 자국이 확인됐으며, 원고들은 로고 설계 결함을 근거로 치료비·정신적 피해보상 및 로고 무상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원고 측은 시트 상단부의 메탈 로고가 운전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위치에 설계되어 햇빛 아래 주차 시 화상을 유발하는 '감춰진 설계 결함'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메르세데스‑AMG 고성능 스포츠 시트 상단에 부착된 금속 재질의 ‘AMG’ 로고가 직사광선에 과열돼 운전자의 목·어깨·등 상단과 직접 접촉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 두 명은 민소매 차림으로 차량에 탑승한 뒤 햇빛에 달궈진 로고에 피부가 닿아 1도·2도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했으며, 피부과 전문의도 로고 모양 그대로 각인된 화상을 확인했다. 따라서 원고는 햇빛 아래 주차만으로도 시트 로고가 인체와 접촉해 화상을 유발하는 ‘감춰진 설계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차주들의 2도 화상 원인 의혹: 햇빛에 달궈진 시트의 금속 AMG 로고
블로그 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AMG 고성능 시트에 부착된 금속 재질의 ‘AMG’ 로고가 직사광선에 의해 과열돼 운전석에 앉은 차주의 목·어깨·등 상단 부위와 직접 접촉해 1도·2도 화상을 입혔다고 두 차주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부과 전문의 진단에서도 로고 모양이 그대로 새겨진 화상(접촉성 화상)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나시티를 입은 채 차량에 탑승했을 때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치료비·정신적·신체적 피해 보상과 함께, 해당 금속 로고를 무상 제거하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전면 개조·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원고들은 일부 메르세데스-AMG 차량 앞좌석에 적용된 돌출형 금속 AMG 엠블럼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2026년 8월 10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리나 배스는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들은 일부 메르세데스‑AMG 차량 앞좌석에 부착된 돌출형 금속 AMG 엠블럼이 햇빛에 열을 흡수해 차량 탑승자의 등·목·어깨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워지는 설계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원고 배스는 메르세데스-AMG 차량에 탑승했다가 어깨가 엠블럼에 닿으면서 즉각적인 뜨거움과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원고 배스(Karina Bath)는 민소매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주차된 메르세데스‑AMG 차량에 탑승했을 때 어깨가 시트에 부착된 돌출형 금속 AMG 엠블럼에 닿으며 즉각적인 뜨거움과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이후 며칠에 걸쳐 피부에 AMG 로고 형태와 유사한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원고들은 메르세데스-벤츠가 화상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디자인을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들은 메르세데스‑벤츠 AMG 차량의 시트 등받이에 부착된 돌출형 금속 로고가 햇빛에 열을 흡수해 1·2도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워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로고가 탑승자 등·목·어깨 등 피부와 직접 닿는 위치에 배치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메르세데스‑벤츠가 이러한 화상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차주들은 민소매나 탱크톱을 입고 차량에 탔을 때 시트 상단의 금속 엠블럼에 피부가 닿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소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출된 집단소송 원고들은 민소매·탱크톱 차주가 차량에 탑승했을 때 시트 상단에 부착된 금속 AMG 엠블럼이 여름 직사광선에 뜨거워져 피부와 접촉해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엠블럼은 메르세데스‑AMG 버킷 시트에 기본 장착된 금속 로고이며, 원고는 피부과 진단을 받았고, 시트 내부 금속 로고의 무상 제거 또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화상의 원인은 한여름 직사광선 아래 세워둔 차량의 금속 로고가 매우 뜨거워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원고들은 민소매나 탱크톱을 입고 차량에 탔다가 시트 상단에 부착된 금속 엠블럼에 피부가 닿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금속 로고는 한여름 직사광선 아래에 주차된 상태에서 매우 뜨거워졌으며, 이 뜨거운 금속에 피부가 직접 접촉하면서 2도 화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제시된다. 따라서 화상의 원인이 직사광선 아래 뜨거워진 금속 로고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원고 측은 햇볕 아래 주차 시 금속 로고가 뜨거워져 탑승자의 등, 목, 어깨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메르세데스‑AMG 운전자 2명으로, 차량 앞좌석에 부착된 돌출형 금속 AMG 로고가 햇볕에 노출되면 매우 뜨거워진다고 주장한다. 이 로고가 탑승자의 등·목·어깨에 닿으면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한 운전자는 등에 1도·2도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피부과 전문의가 해당 부위에 AMG 로고 형태와 유사한 화상 자국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다른 운전자도 어깨가 로고에 닿아 뜨거움을 느끼고 같은 형태의 자국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원고 측은 차량을 직사광선 아래 세울 경우 금속 엠블럼이 열을 흡수하면서 피부에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메르세데스‑AMG 차량 시트에 부착된 돌출형 금속 AMG 엠블럼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을 흡수해 매우 뜨거워지며, 등이나 어깨에 닿으면 1도·2도 화상을 입힐 정도라는 사례를 들어 ‘직사광선 아래 세울 경우 금속 엠블럼이 피부에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트 금속 로고가 설계 결함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금속 로고가 탑승자의 상체, 목, 어깨에 닿기 쉬운 위치에 설계되어 있으며, 직사광선 아래서 심각한 열 접촉 화상을 유발하는 '감춰진 설계 결함'이다. 제조사가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디자인을 유지했다.
금속 로고가 탑승자의 상체, 목, 어깨에 닿기 쉬운 위치에 설계되어 있으며, 직사광선 아래서 심각한 열 접촉 화상을 유발하는 '감춰진 설계 결함'이다. 제조사가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디자인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