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브리엘 라히자니, AMG 시트 로고로 2도 화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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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가브리엘 라히자니는 2026년에 메르세데스‑AMG E‑클래스에 탑승했다.
  2. 2직사광선에 달궈진 시트 로고가 등에 닿아 2도 화상을 입었다.
  3. 3피부과 전문의는 화상이 AMG 로고 윤곽과 일치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사건 내용

가브리엘 라히자니는 2026년형 메르세데스-AMG E-클래스에 민소매 차림으로 탑승했다가, 직사광선에 뜨거워진 시트 금속 로고가 등에 닿아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피부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화상 형태가 AMG 로고 윤곽과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현황진행중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AMG 로고 윤곽과 일치하는 화상 진단을 받았다.

미확인

원고 라히자니는 2026년 5월 31일 차량에 탑승했다가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가브리엘 라히자니는 2026년형 메르세데스‑AMG E클래스를 리스해 사용했으며, 2026년 5월 31일에 민소매 상의를 입은 상태로 차량에 탑승한 뒤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피부과 전문의가 라히자니에게 1도와 2도 화상을 확인했고, 해당 화상 자국을 ‘AMG 로고 형태’로 기록했다고 전해졌다.

미확인

또 다른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 탑승 중 어깨가 AMG 로고에 닿아 뜨거움을 느꼈고, 이후 피부에 AMG 로고 형태와 비슷한 자국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약 6주 뒤 또 다른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에 탑승 중 어깨가 AMG 로고에 닿아 뜨거움을 느꼈고, 이후 피부에 AMG 로고 형태와 비슷한 자국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확인

화상 피해 원인 의혹: 시트 엠블럼 과열

메르세데스-AMG 차주 2명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운전석 시트에 부착된 금속 AMG 로고가 과도하게 뜨거워져 등·목·어깨에 닿아 1도·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에도 해당 부위에 ‘AMG’ 문양 모양의 화상 자국이 확인됐으며, 원고들은 로고 설계 결함을 근거로 치료비·정신적 피해보상 및 로고 무상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미확인

원고 측은 시트 상단부의 메탈 로고가 운전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위치에 설계되어 햇빛 아래 주차 시 화상을 유발하는 '감춰진 설계 결함'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메르세데스‑AMG 고성능 스포츠 시트 상단에 부착된 금속 재질의 ‘AMG’ 로고가 직사광선에 과열돼 운전자의 목·어깨·등 상단과 직접 접촉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 두 명은 민소매 차림으로 차량에 탑승한 뒤 햇빛에 달궈진 로고에 피부가 닿아 1도·2도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했으며, 피부과 전문의도 로고 모양 그대로 각인된 화상을 확인했다. 따라서 원고는 햇빛 아래 주차만으로도 시트 로고가 인체와 접촉해 화상을 유발하는 ‘감춰진 설계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확인

차주들의 2도 화상 원인 의혹: 햇빛에 달궈진 시트의 금속 AMG 로고

블로그 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AMG 고성능 시트에 부착된 금속 재질의 ‘AMG’ 로고가 직사광선에 의해 과열돼 운전석에 앉은 차주의 목·어깨·등 상단 부위와 직접 접촉해 1도·2도 화상을 입혔다고 두 차주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부과 전문의 진단에서도 로고 모양이 그대로 새겨진 화상(접촉성 화상)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나시티를 입은 채 차량에 탑승했을 때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치료비·정신적·신체적 피해 보상과 함께, 해당 금속 로고를 무상 제거하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전면 개조·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확인

원고들은 일부 메르세데스-AMG 차량 앞좌석에 적용된 돌출형 금속 AMG 엠블럼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2026년 8월 10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리나 배스는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들은 일부 메르세데스‑AMG 차량 앞좌석에 부착된 돌출형 금속 AMG 엠블럼이 햇빛에 열을 흡수해 차량 탑승자의 등·목·어깨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워지는 설계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확인

원고 배스는 메르세데스-AMG 차량에 탑승했다가 어깨가 엠블럼에 닿으면서 즉각적인 뜨거움과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원고 배스(Karina Bath)는 민소매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주차된 메르세데스‑AMG 차량에 탑승했을 때 어깨가 시트에 부착된 돌출형 금속 AMG 엠블럼에 닿으며 즉각적인 뜨거움과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이후 며칠에 걸쳐 피부에 AMG 로고 형태와 유사한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미확인

원고들은 메르세데스-벤츠가 화상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디자인을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들은 메르세데스‑벤츠 AMG 차량의 시트 등받이에 부착된 돌출형 금속 로고가 햇빛에 열을 흡수해 1·2도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워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로고가 탑승자 등·목·어깨 등 피부와 직접 닿는 위치에 배치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메르세데스‑벤츠가 이러한 화상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