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차주들은 민소매나 탱크톱을 입고 차량에 탔을 때 시트 상단의 금속 엠블럼에 피부가 닿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소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출된 집단소송 원고들은 민소매·탱크톱 차주가 차량에 탑승했을 때 시트 상단에 부착된 금속 AMG 엠블럼이 여름 직사광선에 뜨거워져 피부와 접촉해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엠블럼은 메르세데스‑AMG 버킷 시트에 기본 장착된 금속 로고이며, 원고는 피부과 진단을 받았고, 시트 내부 금속 로고의 무상 제거 또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