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유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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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 내용

2016도21314 판결은 초음파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면허 밖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뇌파계 사건과는 별개이며, 이 단계의 주문은 직접 무죄 확정이 아니라 파기환송이다.

결
현황진행중

2023년 9월 14일 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했고, 2024년 6월 18일 대법원이 검사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