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선거관리 책임 의혹: 부실 의혹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의결되었으며, 해당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조사하도록 지정되었다.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법을 의결하였다. 이 법에 따라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고,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며,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간 활동하게 된다.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의결되었으며, 해당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조사하도록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