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가원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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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차가원 대표는 2026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2. 2그는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 3해당 심문은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최종 절차였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3일 차가원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였다. 그는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절차에 임하였다. 이 심문은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최종 절차였다.

결
현황진행중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최종 심문 절차가 진행되었다.

기록

관련 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7건
    차가원 대표가 노머스와의 계약 당시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의심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이미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주식회사 노머스와 이중 계약을 맺었으며,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회삿돈 성격 의혹: 차 대표와 MC몽의 해외 원정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

    본문에서는 차 대표와 MC몽의 해외 원정 도박 자금으로 회삿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나 추가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구속 판단 영향 의혹: 대표자가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줄 가능성

    기사에서는 구속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밝히며, 대표자가 계약서·전산 자료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속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자가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구속 영장 발부에 반영되었다는 내용이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