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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이상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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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2월 3일, 검찰·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2. 2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한 혐의를 받았다.
  3. 3이상민은 불법 계엄 방조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를 받았다.

사건 내용

2024년 12월 3일, 검찰·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한 혐의를 받고, 이상민은 불법 계엄 방조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를 받았다.

결
현황진행중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한 혐의를, 이상민은 불법 계엄 방조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를 받았다.

기록

관련 루머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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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법부 동기 의혹: 정치적 동기 개입

    보고서는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의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진보 진영이 정부·사법부가 정치적 동기를 갖고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을 기술한다. 진보 측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정치적 동기 개입을 비판하며, 이는 정부와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다루었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과 관련하여 소부 내 대법관들 사이에 혐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견해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사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이 소부(4명)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배경 중 하나는, 소부 내 대법관 4명 사이에서 혐의 성립 여부 등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특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소집되어 장시간 대기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제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수 고위 관료가 소집돼 장시간 대기했으며, 이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사정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특검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하여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본문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권력 장악을 위해 윤석열에 충성하고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했으며, 실제로 비상계엄을 추진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선거관리위원회·언론을 봉쇄하는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한 사실을 제시한다. 이러한 행위는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특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이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을 근거로, 이번 비상계엄이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됐으며,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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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고, 해당 회의 참석자 명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기사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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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고 지지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12·3 내란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이 위헌·위법하게 선포한 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고 지지’했으며, 이를 부역의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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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YTN 방송 내용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과,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은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언급만 존재한다.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도록 했거나 해당 문서의 작성·폐기에 관여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근거만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혐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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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치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북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2024‑12‑23·24)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도민일보는 민주당 3선 의원이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눈치를 보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으며, 전북 현안 해결 기대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전북 민주당 재선 의원이 ‘특검법 공포를 늦추는 것은 내란 편에 서는 것’이라며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전북신문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 공포를 미루는 행보에 대해 전북 정치권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지역 출신이라는 기대를 접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북 정치권이 해당 공포 지연을 비판하고 있음을 보도했다.